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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아파트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지않은 경우 통합해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1-29 20:18   조회 : 9,701

<Q>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아파트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지않은 경우 통합해서 소규모재건축이 가능한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라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
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3. 시ㆍ도지사가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ㅇ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일단의 주택단지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주택단지 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 여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정비기반시설,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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