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의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인 경우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인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인 경우에는 8%의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인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17473호, 2020.8.12.)에서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8.12.)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멸실 전 상태인 경우에는 비록 입주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주택분 취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인 이상 주택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주택이라는 건축물의 존치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지방세운영과-1, 2018.1.2.)하는 지방세 과세체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지방세법상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이며, 건축물 멸실 이후에는 토지만 남게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8.12. 전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해당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지방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17473호, 2020.8.12.)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