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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련법 시행 이전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2)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6조제3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법 시행일(2017.10.24.) 이전에 취득한 물건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