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소유한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합5547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6. 3. 30.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누3887)
【판시사항】
구청이 소유한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2)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보(이하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찬·반 의견 수렴에 참여할지 여부 및 참여하는 경우 찬성할지 반대할지 등에 관한 자신의 내심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견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만약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들은 공개된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찬·반 의사를 이용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회유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주민 의견 조사에서도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공개될 것임을 염려하여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특정 주민들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는, 원고가 제출한 "C구역 정비사업 반대 의사표시자들 명단" 중 반대 의사표시로 인정받지 못한 세대의 연번 및 그 사유, 찬·반 의사표시를 중복으로 제출하여 무효처리된 세대의 연번, 찬·반 의사표시를 중복으로 제출한 세대의 서류 등이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 중 어느 연번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토지등소유자 권리내역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과의 대조를 통하여 해당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의 내용상 결국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역시 특정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는 찬·반 의사를 표시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수가 25%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소장 및 2025. 7. 28.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위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충족 여부의 증명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관련 행정소송은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충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토지등소유자 296명 중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유효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87명(29.3%)인데, 그중 피고가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69명(23.3%) 뿐이므로,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를 통하여 나머지 18명의 의견 취합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가 개진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익이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도시정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5. 1. 3. 조례 제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의 증명을 위해 찬성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토지면적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 대상정보만으로 위 동의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설령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의 공개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는 정보의 악용 가능성, 서울특별시장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토지 면적, 지번 등 부분은 비공개 처리되어 있고, 찬·반 의사표시부분만 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별지]
청구대상정보 목록
1. C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C구역 정비사업 반대 의사표시 자들 명단" 연번 1 내지 87 기재 각 세대 중,
가. '반대동의서 제출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18세대의 연번
나. '반대동의서 제출세대'로 인정받지 못한 세대별 사유
다. 찬·반 의사표시가 중복된 세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가 제출한 '찬성동의서' 및 '반대 동의서' 양쪽 서류 사본 및 이와 관련한 '진의 의사표시서' 사본
라. 찬·반 의사표시가 중복되어 무효처리된 세대의 연번
2. C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C구역 정비사업 반대 의사표시 자들 명단" 연번 a 내지 j 기재 각 세대 중 '찬성동의서'를 중복으로 제출한 사실이 세대가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해당 세대의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