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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 의결 방법(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6-04)
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참여 비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기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외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