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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인 정비사업 구역 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2조제6항에서 같은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개 조합원으로 각각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