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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 명부 자료 정보제공(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명부를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자료 제공 시 반드시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