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기사입력 26-06-17 09:03   조회 : 1,450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155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가단41553 판결 (대여금 등)
2026. 2. 26. 항소(부산고등법원 2026나5200) 

【판시사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참조).
이 사건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규약, 조직, 의사결정 기관, 집행기관 또는 회원들이나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자료 등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