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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 시 신청 서류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4)
A.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최초 결정과 절차가 동일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