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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규정(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하여 법 시행 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비로 인해 반려 및 종결 처리된 경우,
해당 반려된 신청건을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보호 대상인 ‘최초 신청’으로 인정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자격 양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2)
A.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제처 해석례(26-0017,26-0253)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 법률(법률 제14943호)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재신청한 경우를 최초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