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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면결의서의 증빙서류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의 정보공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서면결의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은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법 제45조제11항에 따라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 확인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