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6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생략)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 포함)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A>
- 도시정비법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7.18. 개정(법률 제19560호)되어 2024.1.19.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향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대통령령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입지 요건 등 적합 여부 및 완화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