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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기준 문의
기사입력 23-09-02 14:31   조회 : 6,232

<Q>
- 종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기준 문의 



<A>
- 종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조례 제4949호, 2010.3.2.개정·시행)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토지총면적 90㎡ 이상 소유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소유자 등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의 분양대상자 기준에 불구하고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규모가 90㎡(건축조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제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며,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여러 명이 될 경우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각각 분리된 토지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단독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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