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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여부
기사입력 23-08-26 17:28   조회 : 6,088

<Q>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을 제안(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동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2009.4.30. 선고 2007구합26278 판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관할구청장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입안 제안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관할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거처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제안(요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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