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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지의 토지 위에 세워진 1개의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4인이 증여로 공동소유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4인중 1인이 매도할 경우, 새로이 양수한 공동소유자의 분양 대상 여부
기사입력 23-08-26 17:12   조회 : 5,914

<Q>
- 3필지의 토지 위에 세워진 1개의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4인이 증여로 공동소유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4인중 1인이 매도할 경우, 새로이 양수한 공동소유자의 분양 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하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공유지분의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새로이 양수한 공동소유자도 분양대상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유관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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