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정법 제41조 개정 관련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및 시행 시기
기사입력 23-08-26 16:22   조회 : 5,967

<Q>
- 도정법 제41조 개정 관련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및 시행 시기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부칙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따라 2023. 7. 18.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등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