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의 이사를 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