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의 이사를 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기사입력 23-08-26 16:12   조회 : 5,957

<Q>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의 이사를 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