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관련
<A>
- 우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 등의 민주적인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표준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서는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관계자는 조합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조합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한하여 조합사무국 및 정비업체 등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 질의하신 사항 관련,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선관위의 요청에 의해 조합사무국 등에 업무를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조합사무국 등이 선거관리 업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