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산정 시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찬성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4분의 3 이하인 경우 조합설립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2조에는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할 수 있으며,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서울시의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찬성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4분의 3 이하인 경우 당해 사업지의 현황, 사업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청장이 조례에 의한 공공지원 가능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