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 직접출석 요건이 서로 다른 안건을 같은 총회에 상정한 경우, 직접출석 요건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일부 안건의 의결은 유효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직접출석요건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개별 안건의 의결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해 조합 정관 및 안건의 일괄 상정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