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인가 접수되어 검토 절차가 진행중인 구역에에 변경된 조례 적용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A>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을 개정(2023.7.1.시행) 하였으며, 부칙<제8675호,2023.3.27>을 통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변경 중에 있으며, 향후 발표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