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층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전유부 분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수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공유(제1호), 여러 명이 1세대(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의 소유(제3호)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 분할, 다세주택 전환, 준공후 건축물과 토지 분리 소유, 신축 등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 제9444호(‘09.2.6.개정·시행)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조례 제2조제11호) :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면적 90㎡이상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권리가액 소유자 등 제1호 ~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상권자 제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