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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
질문1 : 자녀의 취학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구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주택을 매도할경우,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까요? 다주택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가능할경우 전출하는 시군구의 조건이 있을까요? 인접한 지역은 안된다 또는 Km등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자녀의 취학 조건은 초.중.고.대학교.대학원의 구별이 있을까요?(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2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ㅇ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취학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이나,
- 다만,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 취학 등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판단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은 상기 규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인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