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규정
기사입력 26-10-03 16:11   조회 : 49
.

Q.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규정을 서울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3(2022.12.12.)호「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15퍼센트 또는 연면적의 10퍼센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