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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제 거주지도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각가 분양대상자일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