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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기간의 포함은 주민등록표상 거주관계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