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