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안 요청제 도입에 따라 바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지?
<A>
-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신설(개정 ’23.7.18., 시행 ’24.1.19.)로 입안 요청제가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도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으로,
-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