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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방식 조합임원 결격사유 및 연임 방법
기사입력 24-03-23 15:46   조회 : 5,288

<Q>
(질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추진위원회(이하 ‘자체 추진위’)의 주민대표(임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 구역에서 자체 추진위 임원의 연임 방법은?



<A>
- 도시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하 ‘자치규약’) 및 자체 추진위 의결 등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자체 추진위 임원의 연임 방법 또한, 자치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연임 방법 및 자체 추진위 의결 등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자치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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