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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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제1호부터 제5호의 기준에 따르며, 제5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재산관리청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유사질의회신을 붙임과 안내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후보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신청구역의 동의율은 토지등유자의 30%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