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
기사입력 24-03-23 15:38   조회 : 5,246

<Q>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제1호부터 제5호의 기준에 따르며, 제5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재산관리청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유사질의회신을 붙임과 안내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후보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신청구역의 동의율은 토지등유자의 30%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