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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작성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4-03-23 15:16   조회 : 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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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명부에 세대주(성명) 표기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후 작성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시 필요한 서류로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39조제1항 조합원 자격 중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에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하려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서류로 이에 따라야 할 사료되오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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