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에 관하여 어떤 조항을 준용하는지?
<A>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정관의 경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사항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 조항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