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재개발 조합정관 삭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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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후단‘표준정관의 활용방법’에 본 표준정관(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