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문의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24조제3항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구청)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보관 중인 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