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3인8012 (2024.01.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강점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조심2019서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