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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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0조제5항에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정하는 서류,「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9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정비구역 내 거주요건을 확인하는 목적으로써, 상기 규정 중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