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진위원장 선출 시 조합임원의 자격을 준용하여도 되는지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은 조합임원의 자격과 구성, 임기, 선출 방법,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적용받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