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어머니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아들에게 지분 50%를 증여한 경우, 어머니와 아들을‘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른 건물의 권리가액이 2주택 분양가를 상회하는 경우 2주택(1+1)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7)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거나,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1명의 분양대상자’여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상기 규정 및 부동산등기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중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2주택 공급 여부’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