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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입안 요청을 결정한 지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후 정비구역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입안 요청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