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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
기사입력 26-04-25 15:12   조회 :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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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5) 

A.「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은 조합에서  참고하여 정관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동 표준정관  [별표 1] (재개발조합)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서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와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정관 제69조에 따르면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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