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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4-15)
A. 표준공사계약서는 조합,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평·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계약체결 및 변경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표준공사계약서 제24제1항 [주2] 및 [주3]에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건설공사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금액에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함을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준공사계약서 제23조제4항에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