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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합의 조합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
기사입력 26-04-22 14:36   조회 : 2,206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69682 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6. 1. 20. 선고 2024가단69682 판결(퇴직금) : 확정

【판시사항】
[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조합장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원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2]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정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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