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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정비구역 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208㎡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30)
A. 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의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였다면 분양대상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