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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기사입력 24-05-18 16:46   조회 : 5,784

<Q>
-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세대 :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양도인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호와 제4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2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제4호 :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및 거주기간(5년) 이상인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함)  

-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상속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예외하고 있으며,   - 단서의 각 호 어느 하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의 상속에 따른 추가주택의 1세대 1주택 합산 여부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이는 해당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현황, 상속·매매 시점 등 관련 자료, 관련규정 취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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