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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5-11 17:48   조회 : 5,412

[청구번호] 조심 2023지3813 (2024.04.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공동주택 등)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23지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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