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라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한 주택단지에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 요건 충족여부는 가로구역 현황, 해당 지역현황 등 검토 후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