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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5-04 17:46   조회 : 5,395

[청구번호] 조심 2023지3572 (2024.03.26)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구 도시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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