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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지 명의신탁된 소유자 동의서 징구관련
기사입력 24-05-04 17:13   조회 :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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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지 명의신탁된 소유자 동의서 징구관련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때,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정하되,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명의신탁으로 신탁이 되어 있을 경우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질의하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신탁계약 상 별도 합의한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라. 이와 관련하여 개별 사신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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