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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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2호에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를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