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시 내 재건축사업의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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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8제1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